액상화 평가 관련
내진설계 일반(국토교통부, 2018)에 따르면
예비평가(생략가능여부 판단), 본평가(SPT, CPT, 탄성파속도)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액상화 평가 문제가 나왔을 때
과거에는 액상화 생략가능여부, 예비평가(n치 등, 안전율 1.5), 상세평가(반복삼축, 안전율 1.0) 3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상세평가는 실내시험 시 시료교란 영향으로 신뢰도가 낮아
현재는 예비평가, 본평가 2단계로 나눠 평가한다고 답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교재내용처럼 상세평가까지 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해야 할지요?
1.교재의 3단계내용은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2018년)에 의한 것임
2.현재 국가건설기준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요.설계와 관련된 기준은 국가에서,
좀 더 실무를 위한 설계기준해설은 관련학회중심으로 만들어 지게 되지요.
근데 이것들이 동시에 정비가 않되고 보통 5년주기로, 국토부예산등해서 한 10년
충분히 걸릴겁니다.과도기라 할까요.
3.액상화와 관련깊은 항만기준이 있다가 지금은 작성으로 국가건설기준센터에
항만코드는 없을겁니다.있을 때의 내용은 3단계에 LPI(액상화가는성지수,시험에도
나왔던)검토까지 있었지요
4.서두가 좀 길었네요.시험문제에 따라 이렇게하면 좋을 겁니다
1)액상화에 대해 생략지반,예비평가,상세평가를 서술하세요하면 3단계로 함
2)액상화평가를 서술하세요하면
1안:개요등 항에 국가설계기준에 의해 답안작성한다고 언급하고 2단계로 함.평가란에는 중요구조물은 반복삼축압축에 의한 상세평가를 추가함언급함
2안:3단계로 서술함.평가란에 국가설계기준에서는 2단계로 하고 있음으로 언급함
출제자가 다 국가기준을 아는 것도아니고 국가기준이 다 기술사시험의 모범답안의
재료가 되지않을 수도 있지요.예로 교량시추조사 경암1m,연암3m또는 풍하암7m로 기준이되어 있는데 만약 시험문제가 현장타설말뚝에 대해 지반조사.......라 할 때 위와 같이 쓰면 곤란하죠.기반암까지 조사하고 기초계획을 해야 합니다.물론 풍화암이 두꺼운 경우 풍화암에 선단을 설정할수도 있지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