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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액상화 평가 관련 질의
경*수2023.04.18답변완료

액상화 평가 관련

내진설계 일반(국토교통부, 2018)에 따르면

예비평가(생략가능여부 판단), 본평가(SPT, CPT, 탄성파속도)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액상화 평가 문제가 나왔을 때

과거에는 액상화 생략가능여부, 예비평가(n치 등, 안전율 1.5), 상세평가(반복삼축, 안전율 1.0) 3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상세평가는 실내시험 시 시료교란 영향으로 신뢰도가 낮아

현재는 예비평가, 본평가 2단계로 나눠 평가한다고 답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교재내용처럼 상세평가까지 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해야 할지요?

 

답변이춘석2023.04.19 17:51

1.교재의 3단계내용은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2018년)에 의한 것임

2.현재 국가건설기준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요.설계와 관련된 기준은 국가에서,

 좀 더 실무를 위한 설계기준해설은 관련학회중심으로 만들어 지게 되지요.

근데 이것들이 동시에 정비가 않되고 보통 5년주기로, 국토부예산등해서 한 10년

충분히 걸릴겁니다.과도기라 할까요.

3.액상화와 관련깊은 항만기준이 있다가 지금은 작성으로 국가건설기준센터에 

항만코드는 없을겁니다.있을 때의 내용은 3단계에 LPI(액상화가는성지수,시험에도

나왔던)검토까지 있었지요

4.서두가 좀 길었네요.시험문제에 따라 이렇게하면 좋을 겁니다

 1)액상화에 대해 생략지반,예비평가,상세평가를 서술하세요하면 3단계로 함

 2)액상화평가를 서술하세요하면

1안:개요등 항에 국가설계기준에 의해 답안작성한다고 언급하고 2단계로 함.평가란에는 중요구조물은 반복삼축압축에 의한 상세평가를 추가함언급함

2안:3단계로 서술함.평가란에 국가설계기준에서는 2단계로 하고 있음으로 언급함

출제자가 다 국가기준을 아는 것도아니고 국가기준이 다 기술사시험의 모범답안의

재료가 되지않을 수도 있지요.예로 교량시추조사 경암1m,연암3m또는 풍하암7m로 기준이되어 있는데 만약 시험문제가 현장타설말뚝에 대해 지반조사.......라 할 때 위와 같이 쓰면 곤란하죠.기반암까지 조사하고 기초계획을 해야 합니다.물론 풍화암이 두꺼운 경우 풍화암에 선단을 설정할수도 있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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