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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교수님 궁금합니다.
홍*철2021.08.19답변완료

교수님,

연약지반편의 강제치환공법에 있어서도 육상공사와 마찬가지로 한계성토고 개념과  유사하게, 축조식이든 축고식이든 단계별 성토를 준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치환공법이 지반파괴를 일으키며 압밀을 시키므로 전체사석을 한번에 투하하여도 유실만되지않으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춘석2021.08.21 20:31

1.한계성토고검토나 현장에서 관리필요없음.강제적으로 필요한

  깊이를 치환하는 공법임

2.그러함.유실과 균등성위해 모래+직포나 복합포가 포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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