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반분야에서 허용응력설계에서 한계상태설계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훗날에는
한계상태설계법이 주로 적용될겁니다
2.연구적 시행을 뺀 것은 채점자가 "실무에 적용하기도 하는데..."오해를 하면
점수에 불리할수 있어 서입니다
3.참고로, 도로교 교량기초는 현재 한계상태설계로하고 있으며 철도교교량기초는
허용응력설계로 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한계상태로 하게 될수도..
4.미국, 유럽등에서 거의 지반구조물에 한계상태를 하고 있어요.그럼 국내도 다하면 되는데.... 아직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않아요.도로교는 설계기준이 마련되었지요
그럼,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