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닌, 사면안정해석에서 안정해석 개념은 안전율개념과 파괴확률개념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때 안전율개념은 한계평형법을 일반적으로 말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궁금한부분은,
암반지반의 해석방법중 하나가 교재에는 한계평형법이 따로 언급되어있는데,
토사지반의 중량법, 절편법, 일반한계평형법, 수치해석 모두가 큰 틀에서는 한계평형법에 포함된 개념인지, 아님 명확히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념으로서의 한계평형법과, 해석법으로서의 한계평형법은 다른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