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응답스펙트럼의 개념이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①특정 지진가속도 시간이력을 바닥에 가하여 고유주기가 0~t까지 다양한 단자유도시스템들을 가정하고 각 단자유도 시스템이 지진파에 노출되는 동안 겪는 최대가속도를 기록한다.
②가로축에 단자유도시스템들의 고유주기, 세로축에 각 고유주기의 최대응답가속도를 기록한 곡선.
위 개념이 응답스펙트럼에 대한 개념이고, 이렇게 작성한 응답스펙트럼을 실제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해 위험도계수, 지역계수, 증폭계수, 내진성능수준을 반영하여 보정한것이 설계응답스펙드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맞나 질문드립니다. 내진에 대해 제대로 배운적이 없어서 이 파트가 좀 어렵네요 ㅠ
2. 설계응답스펙드럼의 이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강의를 통해 들은바로 설계지진력 산정, 변위 산정, 인공지진파 생성에 쓰인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이용방법, 지진재해도 이용방법, 지반응답해석 방법 등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정리가 안되네요..
지금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는, 설계가속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행정구역 방법: 행정구역에 따른 가속도값에 ,재현주기,지반에 따른 계수를 곱하여 산정
지진재해도 방법: 해당 재현주기의 재해도에서 지도의 위치에 해당하는 등고선의 가속도 값을 읽음
지반응답해석: 인공지진파를 이용하여 구한 암반노두, 기반암, 지표 간의 증폭관계에 따라 계측값을 보정하여 적용
위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교재 내용에 지반응답해석 시 인공지진파를 생성할 때 설계응답스펙트럼에 적합한 인공지진파를 작성한다는 언급이있습니다. 인공지진파를 작성할 때 말고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교재 목차 상으로는 377p에 Ⅳ내진설계기준에 포함되어있어 행정구역, 지진재해도 방법 과 같이 내진설계기준 중 하나인 것인지 헷갈리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