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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연약지반편의 강제치환공법에 있어서도 육상공사와 마찬가지로 한계성토고 개념과 유사하게, 축조식이든 축고식이든 단계별 성토를 준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치환공법이 지반파괴를 일으키며 압밀을 시키므로 전체사석을 한번에 투하하여도 유실만되지않으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1.한계성토고검토나 현장에서 관리필요없음.강제적으로 필요한
깊이를 치환하는 공법임
2.그러함.유실과 균등성위해 모래+직포나 복합포가 포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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