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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궁금합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토질 및 기초기술사 정규이론(1년 수강) > 이춘석
글쓴이 홍*철 등록일 2021.08.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연약지반편의 강제치환공법에 있어서도 육상공사와 마찬가지로 한계성토고 개념과  유사하게, 축조식이든 축고식이든 단계별 성토를 준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치환공법이 지반파괴를 일으키며 압밀을 시키므로 전체사석을 한번에 투하하여도 유실만되지않으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 이춘석 |(2021.08.21 20:31)

    1.한계성토고검토나 현장에서 관리필요없음.강제적으로 필요한

      깊이를 치환하는 공법임

    2.그러함.유실과 균등성위해 모래+직포나 복합포가 포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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